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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03 2014가단218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 6. 피고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제비동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은 7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1. 1. 16.부터 2013. 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1. 1. 1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6,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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