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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1179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7. 4.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은 50,000,000원, 차임은 월 7,000,000원, 임대기간은 2017. 4. 15.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7년 9월분부터 월 6,000,000원으로 차임을 감액하여 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7년 9월분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 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소장이 그 즈음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4. 24.경 원고 대리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잠금 장치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같은 달 26일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 또한 피고는 2018. 4. 24.경 위 C로부터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서 피고가 지급을 연체하였던 차임을 모두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 받는 방식으로 연체한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한 차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변론 종결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해 주었고 연체한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의 인도 및 차임 지급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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