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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8. 25.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촌로2가 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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