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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7. 1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54길 16-3 ‘월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녹사평대로 40길 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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