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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5나246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환송 전 당심에서 청구가 감축됨으로써 취하된 부분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마항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고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그 무효부분 상당의 금원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가사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반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해 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채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이 협의보상에 응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관련 법리 토지보상법 제7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

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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