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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01. 07. 선고 2007가단125648 판결
검찰의 조사중에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검찰의 조사중에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와 아들 등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김○○와 박○○(6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27.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박○○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2. 1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김○○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1.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피고 김○○ -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박○○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별지목록

이 사건 부동산

(토지의 표시)

○○광역시 ○○구 ○○동 ○○

대 43㎡. 끝.

청구원인

1. 소외 박○○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1 김○○는 소외 국세체납자 박○○(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배우자입니다. 피고2 박○○은 소외인의 아들입니다. 피고1과 피고2는 모자(母子)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갑 제1호증 '호적등본'참조).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가. 소외인은 2003. 4. 1.부터 2004. 6. 5.까지 ○○광역시 ○○구 ○○동 ○○가 ○○번지 ○○백화점 ○○호에서 '(주)○○에너지'라는 상호의 해성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비상장 법인(이하 '○○에너지'라 합니다)의 실질적 지배자이며 실질적 대표이사입니다.(갑 제2호증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 및 '○○지방검찰청 공문' 참조).

나.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세무신고하고 관련 국세를 자진납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및 소외인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습니다.

다.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장은 2006. 5. 2.부터 2006. 5. 29.까지 ○○에너지에 대한 불법유류 유통과 관련하여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갑 제3호증 '조사이력조회' 참조)하여 무자료 매출 후 부당하게 제세를 신고한 사실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소외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기인한 종합소득세를 2007. 5. 31.납부기한으로 699,470원(2003년 귀속), 258,124,180원(2004년 귀속)을 각각 고지(갑 제4호증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참조)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국세가 2건에 269,694,23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5호증 '체납유무 조회' 참조).

2. 사해행위

가. ○○에너지의 실지 대표자인 소외인은 ○○지방국세청장이 2006년 5월에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또한 갑 제6호증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2', '다')항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006. 11. 27.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06. 11. 2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66051호로 피고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갑 제7호증 '등기부등본' 참조).

나. 소외인의 처인 피고1은 소외인의 아들인 피고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7. 2. 14.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07. 2. 15.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9484호로 피고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갑 제7호증 '등기부등본' 참조).

다. 위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자신에게 고지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1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점, 피고1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더라도 국가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차 자신의 아들인 피고2에게 소유권 이전한 점 등 자신에게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되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행위 또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

소외인은 자신이 실지 운영하는 ○○에너지가 세무조사를 받고 그에 기인하여 자신에게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국세충당이 가능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1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은 소외인의 처와 아들로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재산인지여부(채무초과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사해행위일 현재 소외인의 적극적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공시지가로 환산한 토지가액 : 23,220,000원)과 ○○광역시 ○○군 ○○면 ○○리 ○○번지 전 1,200㎡와 동 소재지 ○○리 ○○번지 전 985㎡(공시지가로 환산한 토지가액 : 258,010,000원)이며 소외인의 소극적 재산은 ○○리 ○○번지와 ○○번지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된 200,000,000원(갑 제8호증 '채권잔액 조회' 참조)과 종합소득세 258,823,650원입니다. 소외인의 적극적 재산은 281,230,000원이며 소극적 재산은 458,823,650원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그 금액만큼 채무초과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갑 제9호증 '재산자료현황표' 참조).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07. 7. 13.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 피고1이 피고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행위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406조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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