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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07. 24. 선고 2007가단20118 판결
소유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소유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처남 배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체납자의 주소지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이 사건 부동산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 4. 15.자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105,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

목 록(이 사건 부동산)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774-7, 774-9, 774-12 ○○○ 제○○○동

철근콘크리트 트러스지붕 25층 공동주택

1층 301.40㎡ 2층 301.40㎡ 3층 301.40㎡ 4층 297.48㎡

5층 297.48㎡ 6층 297.48㎡ 7층 297.48㎡ 8층 297.48㎡

9층 297.48㎡ 10층 297.48㎡ 11층 297.48㎡ 12층 297.48㎡

13층 297.48㎡ 14층 297.48㎡ 15층 297.48㎡ 16층 297.48㎡

17층 297.48㎡ 18층 297.48㎡ 19층 297.48㎡ 20층 297.48㎡

21층 297.48㎡ 22층 297.48㎡ 23층 297.48㎡ 24층 297.48㎡

25층 297.48㎡ 지하1층 277.6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시 ○○○구 ○○○동 774-7 대 29576㎡

2. ○○○시 ○○○구 ○○○동 774-9 대 115㎡

3. ○○○시 ○○○구 ○○○동 774-12 대 638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조 59.67㎡

(대지권의 표시)

1 1, 2, 3 소유권대지권 36077000분의 22913. 끝.

청구원인

1. 소외 ○○○와 피고의 관계

소외 국세체납자 ○○○(이하 '소외인'이라고 합니다)의 처가 ○○○입니다. ○○○의 동생이 ○○○이며 ○○○의 배우자가 피고 ○○○입니다. 따라서 소외인의 처남 배우자가 피고이며, 피고의 시누이 남편이 소외인입니다.(갑 제5호증 '호적등본' 참조)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가. 소외인은 1995. 6. 25.부터 2006. 8. 31.까지 ○○○시 ○○○구 ○○○동 578번지 ○○○ 3-236에서 '○○○'이라는 상호의 안전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자입니다.

나. 소외인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용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5. 7. 31. 납부기한으로 19,534,560원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국세가 가산금을 포함하여 24,105,56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참조)

3. 사해행위

가. 사업자는 세법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신고하고 관련 국세를 자진납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이를 어기고 2003년 귀속 사업실적에 대한 제세신고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세를 과소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2005. 3. 21. 발송한 갑 제4호증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과 같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됨을 통지하였습니다.

다. 소외인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005. 4. 18. 소외인의 처남 배우자인 피고 ○○○에게 2005. 4. 1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함으로써 소외인은 무자력이 되었고 이로서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및 제3호증 참조)

라. 소외인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2005. 3. 21.이전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의 압류등기를 해제하기 위하여 2005. 3. 24. 3건의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고(갑 제9호증 '납세자별 수납현황순차조회'참조) 2005. 3. 28. 압류등기가 해제된 이후에 2005. 4. 18. 특수관계자인 소외인의 처남 배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소외인의 주소지가 갑 제6호증의 주민등록등본 상의 이 사건 부동산이라는 점 등에서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될 고액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가장행위 또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국세고지에 따른 국세체납 처분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처남 배우자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인의 국세충당을 위한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갑 제2호증 '재산등자료현황표' 참조)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06. 12. 5.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7. 가액배상

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사해행위 당시 저당권자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45,5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갑 제8호증의 '채권잔액조회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외인에 대한 위 저당권과 관련한 주식회사○○○의 채권은 31,915,390원으로 사해행위일(2005. 4. 15.) 이후인 2006. 6. 2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습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79,500,000원(갑 제7호증 '공동주택 평형별 적정가격 조회' 참조)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가격에서 사해행위일 당시 담보되어 있었던 채무(31,915,390원)를 공제한 잔액인 47,584,61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인 24,105,56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상회복하고자 청구취지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8.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액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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