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 09. 02. 선고 2015가단53925 판결
사해행위취소 해당[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해당

요지

사실관계로 미루서 보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 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5가단5392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

변론종결

2015.8.19.

판결선고

2015.9.2.

주문

1. 피고와 소외 권○○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권○○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접수 제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접수 제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구 원인

1. 피고와 소외 권○○와의 관계

피고 박○○는 국세체납자 소외 권○○(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처입니다. (갑 제1호중 1,2 '가족관계중명원' '주민등록등본'참조).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내역

가. 원고 산하 ○○서장은 소외인의 2009년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에 대하여 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인건비 계상 등으로 과소신고한 종합소득세 및 무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총 9건 545,700,240원을 고지하였습니다.

나. 소외인은 위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체납된 국세가 가산금을 포함하여 9건 563,397,48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3. 사해행위

가. 소외인은 각년도별 납세의무가 성립된 종합소득세에 대해 원고 산하 ○○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롤 받아 가까운 시일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중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고,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별지목록 1.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 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소외인은 무자력이 되 었고,결국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위 '2.'항 의 조세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 소외인이 자신의 국세충당 가능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행위는,자신에게 고지될 국세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있을 조세 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 재산 여부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장 및 ○○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납세자별 요약조회(재산조회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국세충당 가능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5.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세무조사로 인하여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 에서, 자신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습니다. 이는 양도 당시 소외인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배우자 로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날

원고 산하 소속공무원이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체납자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15.08월경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가족 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 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