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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2 2013고정1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5. 28. 위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15.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2 화물차량을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392-4 앞에서 서울 노원구 공릉동 172 공릉터널 앞까지 약 8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3회,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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