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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1 2013고정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구(0.149%)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2. 2. 19:42경 자신의 소유 D 봉고프런티어화물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3의

1. 주차장내에서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음주운전 장소, 경위 및 음주운전한 거리)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법정형의 최저한으로 너무 무겁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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