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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1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6.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6. 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1. 7. 여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3:25 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한림읍 명월 리에 있는 명월 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 티 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 (2006 년 이후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누범 전과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전과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8회[① 2000. 12. 2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징역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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