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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6 21:40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앞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이스타나 밴 차량을 운전하여 D병원 방향에서 온천지하철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 좌측 노면에 위 이스타나 밴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고 마침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도로 중앙을 따라 위 이스타나 밴 차량을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며 출발한 운전한 과실로 위 이스타나 밴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왼쪽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스타나 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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