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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9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에서 ‘F’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1.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위 업소에서 내부에 밀실, 침대, 샤워 시설 등 설비를 갖춘 다음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10만원의 성매매 요금을 받거나 고용한 종업원인 G, H, I, J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3. 15.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요금을 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1.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3. 15. 경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K 메세지 사진, 업소 내부 및 성매매 장부 사진

1. 수사보고( 단속 영상 CD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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