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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나14546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원고의 모친인 D로부터 부산 사하구 E 지상 건물 1층 중 일부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오던 중 2012. 8. 23. 위 점포를 D로부터 상속받은 원고와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차임은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8. 23.부터 2014. 8.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꽃집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8. 피고 B에게 위 건물을 개축할 예정이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고, 피고 B은 2015. 2. 9. 원고에게 2015. 3. 15.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3. 13.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대가로 80,0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건물의 개축을 5년간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80만 원에 임차해 있으면서 엘지유플러스에 권리금을 받고 나가게 되었는바, 원고는 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도면까지 다 내었으나, 피고들 때문에 신축을 하지 못하였기에, 이에 5년동안 신축을 못하는 보상금 조로 일금 3,0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 만약에 위 금액을 지불치 않으면 현재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포기함과 동시에 나머지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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