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사망ㆍ후유장해, 상해입원비 등을 주 담보 내용으로 하는 별지1 ‘보험계약 내용’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2 ‘피고 입원 및 보험금 청구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08. 7. 10.부터 2014. 12. 12.까지 총 39회에 걸쳐 626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총 44,021,6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 4. 6.부터 2010. 5. 10.까지 원고를 포함한 총 6개 보험사와 사이에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7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5건은 해지되었고 1건은 실효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08. 5. 26. 당시 총 1개의 보험계약(아래 표 순번 2 기재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월 보험료 87,647원을 부담하고 있었고(아래 표 순번 1 기재 보험계약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에 해지되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현재 이 사건 보험계약만을 유지하고 있다.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보험가입일 월납 보험료(원) 보장 내역 상태 1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다모아가족 사랑보험 2007.4.6. 87,647 상해입원비3만원 질병입원비4만원 2008.5.28. 해지 2 주식회사 KB손해보험 LIG기쁨두배 차차차 2008.2.15. 70,000 일반상해 임시생활비3만원 2014.4. 해지 3 원고 롯데점프업 종합보험 2008.5.26. 62,420 상해입원비5만원 질병입원비3만원 유지 4 MG손해보험 주식회사 그린라이프 원더플보험 2008.5.27. 30,000 질병입원비3만원 2015.6.18. 해지 5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알파Plus 보장보험 2008.5.27. 27,000 2015.9.2. 해지 6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