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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2230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9. 피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순번 제10 기재 보험계약을, 같은 날 B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순번 제9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1. 30.부터 2014. 7. 24.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총 12건의 보험계약(별지 1 기재 각 보험계약 중 해지, 실효되거나 보험료 납입 면제된 5건의 계약은 제외)을 체결하였고, 위 각 보험계약에 의한 월 보험료 합계는 586,630원이다.

다. 피고는 2010. 2. 2.부터 2014. 5. 31.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경추염좌, 요추염좌, 뇌내출혈 등의 병명으로 총 7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명목으로 합계 109,985,17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금액은 별도로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보험개발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MG손해보험 주식회사,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KB손해보험, 우정사업정보센터,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각 회신,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북인천세무서의 회신,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월 보험료를 납입할 만한 별다른 소득 없이 단기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총 21개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였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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