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0. 10. 15. 피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1. 2. 24.부터 15일간 B한방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8.까지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5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계약과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교통재해보험, 암보험 등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표] 순번 보험회사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질병일당 입원 일수가 늘어나는 경우나 주요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추가 지급하는 일당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상해일당 지급보험금 비고 1 한화손해보험 2009. 6. 9. 무)한아름플러스보험 76,138 30,000 20,000 53,146,462 2 흥국화재해상보험 2010. 1. 22.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31,750 30,000 20,000 확인 안됨 2012. 7. 31. 해지 3 흥국화재해상보험 2010. 3. 31.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24,932 20,000 - 10,272,839 4 원고 2010. 10. 15. 무)롯데미소드림보험 52,920 30,000 30,000 19,980,000 이 사건 보험계약 5 흥국생명보험 2011. 1. 3. 무)종합복지보험Ⅱ 28,100 30,000 30,000 13,910,000 6 현대해상화재보험 2011. 1. 3. 무)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 54,500 30,000 30,000 확인 안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