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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8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16:5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단속 중이던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면허증제시 요구를 받자 “내가 언제 신호를 위반했느냐, 당신들이 위반한 것을 봤느냐, 그 멀리 있는 것을 본다는 말이가, 눈 좋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것들 저거 마음대로 하네”라고 면허증 제시에 불응하였다.

이에 위 경위 G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해 볼 테면 해봐라, 야 너거 경찰들 이렇게 마음대로 하나, 어느 나라 법이고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대들며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손으로 경위 G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근무일지 사본, 즉결심판서 사본, CD 1매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사이의 신청관련 서류 첨부, 순경 H 촬영 동영상 관련, 피의자가 고소인의 팔을 잡는 동영상 캡쳐 사진 등 첨부, 참고인 순경 H 상대 유선 수사), 관련서류(진정서, 진술서 등)

1. 각 내사보고(피진정인 G의 서면진술서 등 첨부, 교통단속 당시 촬영된 휴대폰 동영상 대화내용, 현장확인 등, 피진정인 차량의 후미차량 운전자 I에 대한 수사, 진정인 휴대폰 촬영 동영상 제출에 대한,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손을 치는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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