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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9 2014고단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키티 책장과 거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C에게 '9만 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진정인의 판매글 캡쳐화면 및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의 주고받은 문자내역 첨부), 내사보고(금융 이체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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