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9.18 2018고단348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기본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고인은 2018. 4.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2014. 5. 16.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인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가 발생하였다

'는 내용의 보험금사정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 후유장애진단서를 피해자 B주식회사에게 제출하여 보험금 120,800,00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426,800,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주식회사의 사실확인 등 조사 과정에서 일상적이고 복잡하지 아니한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피해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보험금청구서, 문답서, 각 후유장해진단서, 장해분류표, 피보험자 상태 확인 내용, 확인서, 내사보고(동영상 촬영), 내사보고 (동영상 촬영 관련), 동영상 캡쳐 화면, 수사보고 (피의자 동영상 촬영 CD 첨부), 동영상 캡쳐 화면, 수사보고(보험금청구서첨부-F), 수사의뢰서, 보험금 청구내역표, 수사보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자료 회신편철), 압수수색영장 및 의견서 제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의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 G 보험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