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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7 2012가합34393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케이지건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케이지건설은...

이유

기초사실

대산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디에스건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지건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금강종합건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외 효동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마스타건설 주식회사)는 2002. 12. 27. 창원시와 사이에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C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동수급체로서 공사대금을 9,955,818,4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소외 회사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소외 회사 : 50%

2. 효동종합건설 주식회사 : 25%

3. 피고 회사 : 25%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효동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1. 5.경 파산선고를 받았고,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1. 5. 31. 효동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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