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4가합201098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889,151,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7. 12. 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구 동구 C 아파트 7개동 66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피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아래 공사계약체결통보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건축공사를 수행한 시공사(각 50% 지분 공동수급인)이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 조합은 D, 피고 A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하자보수보증인으로, D, 피고 A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공사계약체결통보서 계약자 : 조달청 계약상대자 : D 공사명 : E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아파트 건립공사 수요기관명 : 원고 대표계약자 : D 계약일자 2005. 11. 15. 금차계약금액 : 55,185,000,000원 [계약자 정보] 대표(공동) 상호 : D 지분율 : 50% 공종 : 기타자유업종 (분담) 상호 : D 공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도급(공동) 상호 : 피고 A 지분율 : 50% 공종 : 기타자유업종 전자계약확약사항 전자계약에 있어 다음의 각 사항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1. 계약내용 확인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조건 등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계약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공동계약 공동수급협정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갈음하며 동 내용을 제외한 사항은 계약체결일 현재 유효한 공동도급운용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성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동수급체 대표자

가. 명칭 : D (2) 공동계약 내용

가. 공동이행 D : 출자비율 50% 피고 A : 출자비율 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