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8 2013고정13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0. 5.경부터 2013. 4. 8.경까지 약 5평 규모의 위 천막에 압착기 1대, 믹서기 1대, 냉동고 1개 등을 설치하고 칡, 오미자, 산머루 등을 가공하여 그곳 부근에 있는 D 등산로 노상에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칡즙, 오디엑기스 등을 판매하여 월 평균 30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