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1. 6. 8. 고현농업협동조합(현재 '새남해농업협동조합‘으로 변경, 이하 ‘새남해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율 연 11.5%, 지연손해금율 연 18%, 변제기 2003. 6. 8.로 정하여 차용(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고, 2004. 12. 27.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0,819,466원을 변제하였다.
나. 한편 새남해농협은 2005. 1. 21. C의 소유인 경남 남해군 E 전 264㎡, F 답 1824㎡(2011. 3. 8. 분할되기 이전의 토지), G 전 658㎡(2008. 12. 26. 합병되기 이전의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H로 각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5. 1. 25.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05. 1. 2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I로 각 경제경매를 신청하여 2005. 1. 31.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새남해농협은 2005. 4. 18. 추가로 망 C의 소유인 경남 남해군 J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9.75㎡, 부속건물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6.5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K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5. 1. 19.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위 각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는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새남해농협은 51,787,944원(= 원금 3,000만 원 이자 21,787,944원)을 채권액으로, 원고는 80,194,315원(= 원금 3,690만 원 이자 43,294,315원)을 채권액으로 각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05. 9. 26. 새남해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입금액의 입금전표에는 ‘A(C 이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새남해농협은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