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5. 9. 26. 23:04 경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하나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원심은 게시 글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 『2016 고단 273』 제 2 항) 은 그 허위성과 비방목적을 인정하면서도 위 게시 글의 일부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허위성과 비방목적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허위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하나 의 게시 글 중 일부 내용에 비방목적이 인정된다면 게시 글 전체에 비방목적이 있다고
보아야지
게시 글을 부분별로 나누어 비방의 목적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우선, 문제가 된 표현행위의 내용에 복수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는 허위사실의 적시이고, 일부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면 그 전체에 대하여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이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참조), 원심이 하나 의 게시 글을 그 문장마다 허위성과 비방목적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조치가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원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① 치료 여부의 결정이나 그 방법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해 자가 주도적으로 처리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이 임시보호 중인 유기 견의 질환에 관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