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12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무집행 방해 > 피고인은 2016. 2. 12. 05:40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 인의 위 주점에서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 이 시발 새끼야 니는 뭐고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상의 옷을 수회 당기고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사실 정정, 초동수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