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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7 2015고단21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25. 22:4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25 세), 피해자 G(25 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주변 상인 2~3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 “ 씨 발 놈들 아, 개새끼야, 젊은 새파란 놈이 니는 뭐고 죽여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에게 “ 죽여 버릴라.

”라고 말하는 등 경찰관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H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약 10 분간 위 순찰차 보닛에 걸터앉는 등 순찰차를 막아서며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 112 근무일지, -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소극적인 방해 행위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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