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년 4월 이전에는 C와 H에게 속아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주식회사 G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자금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2015년 4월 이전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사업에 2015. 1. 28. 2,000만 원, 2015. 1. 29. 3,200만 원을 투자한 U과 2014. 12. 22. 1,200만 원을 투자한 BD는 수사기관에서 “ 서울 강남구 DN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K 그룹 부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면서 사업 설명과 수익 분배구조 및 원금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K 그룹 회장 H이 꽃송이 버섯 재배 방법에 관하여 특허를 받아 사업 전망이 아주 좋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였다.
또 한 ‘ 꽃송이 버섯 배지에 종균을 접종하면 40일 만에 꽃송이 버섯 생산 출하가 가능하고 유통망이 확보되어 있으며, 1년에 9번 가량을 생산 판매할 수 있다.
꽃송이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귀농 귀 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