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C, D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위 건축물의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6년 4 월경부터 2017년 9 월경까지 위 토지 위에 있는 각 면적 250㎡ 상당의 버섯 재배 사 2동을 피고인 A에게 임대하여 택배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기간 동안 위 버섯 재배 사 2동을 임차 하여 위와 같이 택배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제한 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창고 임대 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버섯 재배 사를 택배 물품 보관 창고로 용도변경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는 벌금형 1회를, 피고인 B은 벌금형 3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축물을 버섯 재배 사로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