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나861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4.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모 C과 사이에 그가 소유한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매월 24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부산진구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체납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공매될 처지에 이르게 되자 C, 원고의 지인 E과 공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부풀려 배분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2. 8. 29.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제2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2012. 9. 6. 공매대행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제2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에게 합계 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있다고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었는데, 피고는 2013. 2. 27.경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 70,000,000원 중 24,804,200원을 배분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 C, E은 위 나, 다항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6410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C에게는 무고죄가 추가되었다), 위 법원은 2014. 1. 7. C을 징역 1년의 실형에, 원고와 E을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C, E이 부산지방법원 2014노238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C을 징역 10월의 실형에, 원고와 E을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 C,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