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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6 2016나7058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1 원고들로부터 15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인 원고들, 임차인 피고의 아들 N, 임대차목적물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06. 12. 27.부터 2008. 12. 26.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세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7일 후불, 작성일자 2006. 8. 27.’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제1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나. D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2009. 12.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9. 12. 27.부터 2010. 10. 26.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세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7일 후불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제2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원고들은 제1심 법원에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당심에서 이를 취소하면서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작성하였다.

다. D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2011. 6.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6. 27.부터 2012. 6. 26.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세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7일 후불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제3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D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2012. 12.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2. 27.부터 2014. 12. 26.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세 9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7일 후불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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