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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8나57377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승계받은 원고와 건축주인 피고 사이에 2017. 1. 말경 실질적으로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원고를 비롯한 하도급업체들에게 각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집행한 사실 이외에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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