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439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13.경 ㈜계방산자연농원으로부터 도급받은 평창 아로니아 공장 신축공사 중 아로니아 신축공사(157평)를 주식회사 한주하우징(이하 ‘한주하우징’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4억 6천만 원, 공사기간 2014. 8. 20.부터 같은 해 10.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한주하우징이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할 당시 2014. 10.초경부터 2014. 11.말경까지 한주하우징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PVC 파이프, 목재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일부 설비공사를 하였는데, 그 자재대금 및 공사대금(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자재대금 등’이라 한다)은 합계 28,017,935원 상당이다.

나. 피고는 한주하우징이 위 공사를 시작한 초기에 한주하우징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한주하우징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자재대금 포함)을 송금해 주기도 하였다.

한주하우징은 2014. 12. 10.경 공사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위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였고, 피고와의 사이에 위 공사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다. 이에 한주하우징이 위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피고는 한주하우징이 한 공사의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을 한주하우징이 제출하는 명세서에 따라 한주하우징의 하도급업체들에게 노무비를 우선하여 공사대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자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 주장 1 주장 피고가 2014. 12. 10.경 한주하우징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한주하우징이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