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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노483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줄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상황, 주식회사 G의 채권자들이 주식회사 G를 채무자로, D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채권가압류 현황,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D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고 잔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D 주식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이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

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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