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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6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F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00: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G 앞 도로를 제일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엔에 스파크 주상 복합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48 세) 이 운전하는 I 투 싼 승용자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ㆍ 흉 ㆍ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0. 00:27 경 인천 남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나 루로 597 제일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F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무보험 조회 (F)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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