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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268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45,350원 및 그 중 35,178,120원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5. 10. 1. 이후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약정 이율인 연 18%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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