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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8225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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