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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35680
건물명도 및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9. 6.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600,000원에 대한 2015. 10. 1. 이후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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