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4나17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부관계에 있었던 원고와 피고가 2012. 4. 2. 협의이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