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50574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3. 8.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었으나, 2015. 11. 20. 협의이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인 2015. 8.경과 2015. 9.경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