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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5 2012노1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 5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상습절도)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3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고, 원심은 위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하여 처단형의 최하한 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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