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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0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거녀와 헤어져 생활이 궁핍해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했던 음식점의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야간에 그 음식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2. 9. 1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그로 인한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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