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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750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성충동 조절 약물을 복용하며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두통으로 약물을 줄인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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