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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9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방법이 점점 더 치밀 해지고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에 비추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내용 등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억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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