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19:00경 광주 남구 회재로1217번길 22(주월동)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흰색 승용차의 열려진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9.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는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곤궁한 생활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에 이른 것인데다가,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28,500원에 불과하여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2개월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