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14. C에서 비인가 아동양육시설인 ‘D’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8. 1. 31. 같은 시 E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인 ‘F보육원(이하 ’위 보육원‘이라 약칭)’을 설치하여 G시에 신고하고, 위 보육원에 입소한 아동 29명(장애아 9명, 비장애아 20명)이 모두 유기되었다고 G시청에 신고하여 위 아동들에 대한 후견인으로 등록한 후, 처인 H과 함께 위 보육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목사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보육원에서 2006. 6.경부터 뇌병변 장애 및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I(J생, 남)을 보육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상 징후를 보이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9.경 K병원에서 피해자를 급성췌장염 등으로 진료받게 한 후 병원진료 및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으며 2012. 8. 1.경 이후로는 피해자를 위하여 약 처방마저 받지 않은 상황이었고, 심지어 2013. 1. 24. 15:00경 위 보육원에서, 이미 영양 및 수분공급 부족으로 극도의 전신쇠약상태인 피해자가 이유식을 삼키지 못하고 구역질을 하는 등 심각한 이상 징후가 계속 관찰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하여 전문가인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고 수액을 공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5. 07:00경 위 보육원에서 장폐쇄 등으로 인한 전신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