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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6 2013노1335
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아동기의 자녀는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어 그 생존과 안전을 오로지 부모 등에게 의존하고 있는 존재이므로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아들인 피해자를 당초 위탁하였던 보육원에서 2011. 11.경 집으로 데리고 와 양육하면서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고 인형으로 배, 가슴 등을 찔러 피멍이 들게 하였으며, 심지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어깨와 팔 등을 깨물기도 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어깨를 깨물고 좌우로 수차례 흔들다가 갑자기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서랍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기절하게 한 뒤에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가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출혈로 말미암은 저산소성 손상, 뇌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당시 피해자는 만 3세도 채 되지 않은 유아로서, 보육원에서 나와 부모인 피고인들과 함께 산 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위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병역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 등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자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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