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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5.26 2020고단7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여동생의 남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여동생 사이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동생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과거 아기를 출산하여 제천에 있는 보육원에 버린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위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9. 16. 14: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과거 아기를 출산하여 제천에 있는 보육원에 버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위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위 내용을 처갓집 식구 모두에게 먼저 알리는 게 순서겠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6. 19: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가 과거 아기를 출산하여 제천에 있는 보육원에 버린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C 아빠(피해자의 남편)가 이 사실을 알아 몰라, 아 D(피해자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아냐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8. 28. 12:51경 및 2019. 9. 16. 16: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올케 E에게 ‘피해자가 처녀 때 아이를 낳아 동생 F 이름으로 버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0. 20: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친구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처녀 때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제천에 가져다 버렸다, 아이가 엄마를 찾고 싶어 보육원에서 연락을 해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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