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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05 2014고단3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 성모병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의 대리인인 D로부터 96,088,206원 상당의 숯 6,000 박스를 위탁판매를 위해 일단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8. 9. 고양시 일산 서구 E 피고인의 창고에 위 숯을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3. 위 창고에서, 피해자 및 D과 숯 위탁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협의하였으나, 상호 간의 요구조건이 서로 달라 위탁판매계약이 이뤄 지지 않았고, 2013. 8. 13. 피해자 및 D로부터 위 숯의 반환을 요청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반환 요청을 거부하던 중, 2013. 9. 초순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숯을 대금 64,000,000원 받고 제 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통관 예상 경비 청구서, 거래 명세서( 증거기록 11 쪽)

1. 상품매매 계약서

1. 거래명세서( 증거기록 95 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국에서 수입된 숯 6,000 박스( 이하 ‘ 이 사건 숯’ 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서 위 숯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러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민사상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숯에 관하여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숯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면 피고인이 이를 국내에서 보관 및 판매를 하여 피고인의 몫을 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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