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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500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003』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참숯 1,720박스를 판매하여 판매대금 34,337,000원을 결제해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중 1,658박스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 중 19,837,000원을 사업상 운송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7676』 피고인은 2006. 8. 1.경부터 2013. 1. 16.경까지는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2013. 1. 17.경부터는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숯 수입 및 판매를 해왔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12. 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남양주시 J 피해자가 근무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숯 50,000상자를 경매로 받으려고 하는데 그 경매대금을 빌려주면, 10월 중으로 상자당 19,000원의 가격으로 하여 3,000상자를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012. 9. 19.경 4,0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1,7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영악화 등에 따른 수억 원의 채무로 파산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숯을 경매로 받을 자금을 확보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경매를 받아 숯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합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4.경 사기 피고인은 2013. 4. 6.경 위 가항 기재 K 사무실에게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경매받은 숯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운송료가 필요한데, 1,6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입한 숯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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